새만금 합리적 경계설정 촉구 성명서[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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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합리적 경계설정 촉구 성명서[전문]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0.11.1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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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권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 바닷길을 열어달라 !

지난 10월 27일, 행정안전부 중앙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김제시는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이 일고의 가치도 없이 묵살당한 바, 이 시대가 진정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의 현실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새만금사업은 3개 시·군은 물론 전북 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국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함에 있어 1개 지자체만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해서도, 아전인수격이 되어서도 안된다. 당연히 역지사지의 배려와 상생 발전하는 방안으로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에 따라 행정구역 경계가 설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새만금을 향한 꿈과 희망은 어처구니없게도 형평성과 역사성, 합리적 기준을 잃은 채 ‘일부구간 결정’ 이라는 정부의 근시안적 편파 결정에 의해 무참하게 짓밟히고 한낱 공허한 외침으로 산산히 부서지고 말았다.

새만금지구의 행정구역은 일제에게 강탈당한 해상경계선이 불합리하여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 첫 분쟁사례임을 고려해 전 국민과 자치단체 모두가 공감하는 상식과 순리대로 결정했어야 하며, 당초 김제시가 제시한 전체구간에 대해 만경강, 동진강 하천 흐름에 따라 재 결정해 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더욱이, 김제시가 새만금사업에 처음부터 전북도와 3개 시·군의 상생의 정신에서 시작했을 뿐 결코 과욕이 아닌 최소한의 요구를 해 왔음에도 일각에서 소지역주의나 발목잡기로 호도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고, 가만히 앉아 지켜만 볼 수 없기에 10만 김제시민의 이름으로 분연히 일어나 강력하고 명예로운 저항에 나서고자 한다.

10만 김제시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책사업이란 명분으로 생존권마저 배려받지 못한 채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비통한 심경으로 새만금 전체구간의 합리적인 경계설정을 통해 어민들이 잃어버린 삶의 터전을 되찾을 수 있도록 바닷길을 열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아울러, 행정절차상 명백한 오류가 발생했음에도 금번 행정 편의적이고 정치적 논리에 입각한 시대 착오적 결정에 대해 원천무효를 천명하며 재 결정을 통해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앞으로 부안군과 공조하고 정치권과 연계하여 법적 공동대응은 물론 시민단체 궐기대회, 대규모 정부 종합청사 규탄집회 등 강력한 시민운동을 불사할 것이며, 다가올 어떠한 시련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고 반드시 승리함으로써 자손만대 물려줄 훌륭한 유산으로 만들어 갈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

2010. 11. 12
새만금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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