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5일부터 시. 읍면동민원 창구에서도 발급 가능
하지만 이번 출입국 관리법령이 개정되면서 11월15일부터는 전국의 구. 시. 군 및 읍면동에서 발급 받을 수 있어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남원시에 따르면 시민과 외국인들에게 편리함을 줄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으며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고 발급시 수수료 1,000원도 면제된다.
이 밖의 각종 민원서류도 행정기관 방문 없이 ‘민원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열람할 수 있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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