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부분적인 감세철회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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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부분적인 감세철회안 제시
  • 투데이안
  • 승인 2010.11.1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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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15일 법인세를 예정대로 감세하는 대신 소득세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부분적인 감세 철회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소득세 최고세율은 민주당 이용섭 의원의 안대로 현행대로 유지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은 예정대로 인하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감세 전체가 아니라 최고 소득구간의 세율 문제"라며 "소득세는 4개 과표 구간 중 3개 구간에 대한 감세가 이미 이뤄졌고 법인세도 감세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이미 감세가 이뤄진 부분을 철회하자는 것이 아니라 유보됐던 최고 소득구간을 철회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한정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됐고 소득 불균형도 나빠지고 있다"며 "(과표) 8800만원 이상의 소득세를 현행대로 유지하면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으며, 법인세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요한만큼 현행대로 (감세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이고 성장과 가장 관련있는 법안이 법인세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치열하게 법인세 인하 경쟁을 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2년 전 (법인세 인하를 전제로) 투자계획을 세웠는데 이를 변경하면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2012년 적용되는 세법인 만큼 내년 정기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하면 될 사안"이라며 "(국회에서) 논의를 해주면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박 전 대표는 "감세 정책은 소득세 인하를 통해 경제 주체들의 경제 활동을 활성화, 성장과 세수 증대를 가져오기 위한 것"이라며 "세계적인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8800만원 이하 소득세 과세구간에 대해서는 인하를 해주지 않았느냐. 그런 만큼 최고 소득 세율구간은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법인세를 기업 경쟁력 강화측면에서 낮추고 소득세는 (과표) 8800만원 이하에 대해 이미 인하됐으니 유지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며 "다만 정부로서는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내년 정기국회에서 유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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