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누드사진 파문, 조정으로 매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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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누드사진 파문, 조정으로 매듭
  • 투데이안
  • 승인 2011.01.19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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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학력위조' 파문을 일으킨 신정아씨와 신씨 누드사진을 게재해 피소된 언론사 간 법정싸움이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여상훈)는 신씨가 "누드사진을 무단 게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문화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문화일보가 신씨에게 8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17일 양 측이 받아들였다고 18일 밝혔다.

조정안에는 신씨가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등 일체의 법률적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씨와 문화일보는 올해 총 4차례의 조정기일을 열어 협의해 왔으며, 17일까지 의견합치에 이르지 못하면 19일 선고기일을 통해 법원 판단에 따를 예정이었다.

동국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이던 신씨는 2007년 학력 위조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큰 파문이 일었고, 같은해 9월 문화일보는 신씨가 미술계 원로 인사들에게 성(性)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1면에 신씨의 누드사진을 게재했다.

이에 신씨는 "누드 사진을 찍은 사실은 물론 '성로비'를 한 적도 없다"며 "문화일보가 누드 사진을 게재하면서 무차별적 성로비를 벌인 것처럼 오해하도록 보도해 초상권·인격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고 1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선정적 사진을 통한 신문판매량 증대 등 악의적 동기가 인정되므로 문화일보는 신씨에게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고, 양측 모두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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