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5단독(김정훈 판사)는 27일 대학 서적을 불법 복사한 뒤 판매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53)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복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서적을 복사해 손님들에게 판매하려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고"고 판시했다.
송씨는 지난해 9월초께 전북 완주군 삼례읍 자신의 운영하던 복사업체에서 김모씨 등 10명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서적을 임의로 복사해 손님들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하려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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