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비리' 강희락 前청장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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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비리' 강희락 前청장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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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1.28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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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27일 건설공사 현장의 민원 해결과 경찰관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을 구속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동부지법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강 전 청장은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건설공사 현장의 민원 해결과 경찰관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함바집 브로커 유모씨(65·구속기소)로부터 17차례에 걸쳐 모두 1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10일 강 전 청장을 소환해 조사한 뒤 11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동부지법은 13일 "기재된 혐의 사실에 대해서 강 전 청장을 구속해야 할 정도로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강 전 청장에 대한 첫 영장이 기각된 뒤 23일 오전 9시30분께 강 전 청장을 재소환해 16시간이 넘게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강 전 청장이 유씨로부터 받은 돈의 대가성을 입증하기 위해 강 전 청장 재임 시절 비서진은 물론, 전·현직 경찰 간부들을 불러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또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8명의 만장일치로 "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가 상식과 형평에 비춰 상당하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강 전 청장을 상대로 유씨로부터 추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경찰관 인사 청탁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미 소환 조사를 마친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 등 다른 전·현직 경찰 간부들에 대한 신병 처리 방안도 곧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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