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8일 임시국회 개회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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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8일 임시국회 개회 합의
  • 투데이안
  • 승인 2011.02.1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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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5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갖고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1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시작으로 2월 임시국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양당은 18일 본회의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과 국가 인권위원 선출의 안건, 그리고 남북관계발전특위를 비롯한 5개 특별위원회 구성의 안건을 처리키로 했다.

특위는 모두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민생대책특위와 정치개혁특위,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주변대책특위의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남북관계발전특위와 연금제도개선특위의 위원장은 민주당이 각각 맡기로 했다.

또 한나라당이 지난해 강행처리한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친수법)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 ▲과학기술기본법 ▲성평등기본법 등 6개 법안은 민주당의 요구대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요구해온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사립학교법안 ▲예금자보호법안 ▲직업안정법안 ▲여성발전기본법안 등 5개 법안의 상임위 우선 상정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상정을 통해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에 합의한 것일 뿐, 법안 처리에 합의한 것은 아니라고 밝혀 본회의 처리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요구안을 수용한 데 대해 "본회의 처리를 합의한 것이 아니라 논의에 합의했다"고 선을 그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한나라당의 요구안을 수용한 데 대해 "논의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안) 처리는 그 때 가서(결정할 것)"라고 말했다.

이날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면서 국회는 오는 18일 본회의를 연 뒤 21일과 22일 양일간 교섭단체대표연설을 갖고, 23일부터 대정부질문에 돌입하게 된다.

한편 2월 임시국회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여야는 다음달 2일부터 3월 임시국회를 개의, 1주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거친 뒤 다음달 10일과 11일 추가로 본회의를 소집해 나머지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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