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수 항소심서 군수직 상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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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수 항소심서 군수직 상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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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0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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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인형(65) 전북 순창군수가 군수직 상실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이상주 부장판사)는 4일 허위사실 공표와 불법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강 군수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강 군수)는 공정하게 치러야할 공직선거를 위반해 엄정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선거법상 금지행위, 특히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선거에 악용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실제 건설면허가 없는 업자에게 수의계약권을 주고 실제 사례비를 받게하는 등 기부행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는 동종 처벌 전과자로 다시 범행에 이르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여 1심에서 당선유효형을 선고받은 점이 너무 가볍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피고(강 군수)는 군수라는 직위를 이용해 수의계약 선정과 관련해 마을 이장에게까지 수의계약을 넘기는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강 군수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인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1월6일 "군이 발주한 수의공사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3건에 불과해 얻은 이익도 크지 않고 또한 기부행위들로 지난 선거에 도움을 줬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강 군수는 6·2지방선거 당시 선고공보물에 농약무상지원 등의 공약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것과 마을 농로확포장공사 등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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