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현 의원발의,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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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현 의원발의,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조례 제정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1.03.1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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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권익현 의원이 전북의 관급공사 현장에서 발생 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규정한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다.

권의원은 임금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가 조금이라도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 람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권의원은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 지난 2월에 광역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조례안을 입안 2월 15일 소 관부서인 도 세무회계과에 조례안 검토 의견수렴을 실시한 후, 제278회 임 시회 시 본 조례안을 정식 발의해 3월 11일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 회에서 심의 의결, 오는 17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권익현 의원은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건설현장의 체불을 뿌리 뽑고, 전북도가 솔선수범해 관급공사에서부터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전북도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자발적 참여 확대로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체불임금 없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라북도에서 발주하는 1억원 이상의 공사와 5천만원 이상의 용역 계약체결 및 준공시 임금지불서약서와 임금청구확인서 등을 요구하고, 공사대금 지급예고제 시행, 고용안정 담당부서에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전라북도와 1억원 이상 공사와 5천만원 이상의 용역,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게 된다.

권익현 의원은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임금 체불과 관련해 관급공사에서부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전반에 걸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목적"이라며 "조례시행에 따른 회의와 시행규칙 등의 제정으로 인해 2개월 후에 시행된다"고 말했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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