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금치·우유 방사성물질 검출, 법적 한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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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금치·우유 방사성물질 검출, 법적 한계 초과
  • 투데이안
  • 승인 2011.03.1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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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 원자력발전소 인근 시금치와 우유에서 법적 한계치를 초과한 방사성물질이 검출됐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관방장관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원전 인근 시금치와 우유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됐으며 방사선 수치가 법적 한계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후쿠시마현의 우유와 후쿠시마 원전 인근 이바라키(茨城)현의 시금치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됐다.

일본 정부의 음식물에 대한 방사성물질 검출 공식 발표는 지난 11일 지진과 쓰나미가 강타한 후 처음이다.

다만 "시금치의 방사선 수치는 CT 촬영의 5분의 1, 우유의 방사선 수치는 1년간 마셔도 CT 촬영 1번의 양에 불과하다"며 "즉각적으로 인체에 위험이 있는 수준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섭취할 경우 좋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품들의 출하를 멈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식품들에 대해서도 방사선을 검사할 계획"이라며 "우리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후쿠시마 원전의 현 상황은 여전히 예측할 수 없다"며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더 악화되는 것은 막고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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