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도로명 주소 사용 확산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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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도로명 주소 사용 확산 주력
  • 박래윤 기자
  • 승인 2011.04.0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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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가 6월 30일까지 일제 고지되고 7월 29일부터는 법정주소로 확정된다. 행정기관에서도 각종 공적장부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무주군은 도로명 주소 사용에 대한 주민 홍보와 고지에 주력하고 있으며, 새주소 우편함 제작 · 설치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군의 도로명 주소 고지 대상은 건물 소유자와 점유자(법인포함)등 약 2만 4,000여 명으로, 마을 이장이 개별가구를 직접 방문해 고지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무주군은 마을 이장이 2회 이상 방문 시에도 고지문을 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편으로 송달하고 최종적으로는 공시송달을 통해 고지절차를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주군 부동산 관리 김종규 담당은 “올해 말까지는 현행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2012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할 수 있다”며,“무주군에서는 길 찾기가 편리해지고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는 도로명 주소 사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도로명 주소에 의한 새주소 우편함을 오는 7월까지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 8,500호에 설치한다는 계획으로, 미관을 살린 새주소 우편함이 도로명 주소 사용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박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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