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무가내 주민소환 청구도 인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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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무가내 주민소환 청구도 인정 '합헌'
  • 투데이안
  • 승인 2011.04.20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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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의 청구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서울의 한 자치구의원을 지낸 김모씨가 "주민소환의 청구사유를 제한하지 않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항 제3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소는 "청구사유를 제한하지 않아 남용될 소지는 있으나 법이 남용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시민의식이 성장해 남용의 위험성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유를 제한하는 경우 해당 여부를 사법기관이 심사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고 적정한지도 의문"이라며 "통상의 형사사법절차로도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면 굳이 주민소환제를 둘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주민소환제는 위법행위를 한 공직자, 정책적으로 실패하거나 무능·부패한 공직자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해 책임정치, 책임행정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주민 유모씨가 자신이 재개발사업에서 이권을 챙기려 했고, 공사진행과정에서 지역주민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일삼았다고 주장하면서 낸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받아들이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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