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보선 투표시간 연장' 선거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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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재보선 투표시간 연장' 선거법 개정 추진
  • 투데이안
  • 승인 2011.04.2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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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4·27 재·보궐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투표참여 확대를 위해 투표 마감시간을 현행 오후 8시에서 10시로 2시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재보선의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에 참여해야 하지만, 직장인 등은 투표장에 갈 수 없는 한계로 이어져 선거에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과 근로기준법 규정상 투표참여가 보장돼있지만, 현실에서는 직장인들은 출·퇴근시간 제약과 직장상사 눈치보기 등으로 인해 투표하기 위한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법 개정배경을 밝혔다.

또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에 재보선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제고를 위해 출·퇴근시간 조정요청을 한 상태"라며 "정부는 선관위가 요청한 출·퇴근시간 조정을 빨리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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