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불법기부행위 시의원 입후보예정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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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불법기부행위 시의원 입후보예정자 고발
  • 투데이안
  • 승인 2011.04.2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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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민들에게 불법으로 기부행위를 한 남원시의원 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검남원지청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께 남원시 운봉읍 17곳의 마을 경로당에 25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최근 남원기초가선거구에 출마한 B씨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제보한 뒤, 조사를 받던 중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금품 및 음식물 제공, 비방·흑색선전 등이 예상됨에 따라 취약지역에 대한 순회활동을 강화한다"며 "가용 단속인력을 총 동원해 비상감시체제로 전환하는 등 특별 단속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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