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관련 전북변호사회, 도의회 공동 기자회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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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관련 전북변호사회, 도의회 공동 기자회견[전문]
  • 투데이안
  • 승인 2011.04.2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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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일괄이전시 ‘행정ㆍ헌법소원’불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이전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전북ㆍ경남도민들 간에 갈등이 날로 고조 되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신감도 팽배해져 가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우리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와 전라북도의회는 LH 이전 문제가 특정지역 달래기나 편들기식으로 결정되어서는 안되며, 국민 누구나 납득할만한 합법적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헌법 제123조 제2항은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유신헌법 제120조 제1항이 “국가는…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한다”라고 규정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조항으로서, 지역편중발전 정책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수립․시행하라는 국가권력에 대한 헌법적 명령이다.


우리는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한 헌법제정 권력자의 의지가 1972년 헌법 이후 40년 동안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헌법적 명령은 혁신도시 건설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정책으로 구체화되었다.

전북 등 각 지방에 건설하는 혁신도시는 복수의 공기업의 지방 이전을 내용으로 하고, 그 중 각 시․도마다 하나의 핵심 공기업을 배치하여 혁신도시의 성공적 건설을 유도하고 있었다.

그 결과 정부는 한국토지공사를 전북혁신도시의 핵심 공기업으로 배정하였다. 핵심 공기업은 특정 지방의 혁신도시 건설의 성패를 가늠할 정도의 높은 비중을 가지는 공기업이다. 이는 핵심 공기업 없는 혁신도시의 성공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기하라는 헌법적 명령이 전북혁신도시의 건설 추진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고, 정부는 한국토지공사의 전북 배치로 전북도민에게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신뢰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신뢰는 사실상의 신뢰이거나 정치적 의미만을 갖는 신뢰가 아니라 헌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신뢰이다.

공기업선진화정책으로 인해 전북에 배치키로 확정 발표한 한국토지공사와 경남에 배치키로 한 한국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함으로써 전북과 경남중 어느 지역으로 배치하느냐라는 쟁점을 둘러싸고 양지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하는 현 상황에서 이를 해결 하는데 있어서도 지역균형발전과 신뢰보호라는 위 헌법적 요구가 기준이 되어야함이 마땅하다.

경제력이 경남에 비해 극히 빈약한 전북이 일괄이전요구를 접고 정부정책에 호응하여 정부의 분산배치안을 받아들였는데 이제 와서 당리․당략으로 인해 분산배치안을 폐기하고 전북에 불이익한 일괄 배치방향으로 유도하여 경남의 손을 들어준다면, 이는 헌법이 명령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포기임과 동시에 신뢰보호라는 법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태로서, 법치국가에서는 용납 할 수 없는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을 믿고 따라준 전북도민의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할 권리로서 어떠한 정치적․경제적 이유 등으로도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 전북도민의 합법적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된다면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와 전라북도의회는 즉각 이를 국가균형발전의 표기와 신뢰보호원칙의 위배로 간주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제소․헌법소원 등 모든 사법절차를 동원하여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2011. 4. 27.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전라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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