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 임대보증금 2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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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 임대보증금 2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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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4.2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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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올해에 저소득계층 230가구에게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대 2000만원까지 임대보증금을 무이자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로 대상주택은 LH공사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50년 임대주택, 30년 국민임대주택과 기존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기간은 2년이며 2회 연장 가능해 최대 6년간 내 집 같이 거주할 수 있고 임대보증금중 계약금은 본인 부담으로 하고 잔금 전액에 대해 지원, 최대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올해에는 장기임대주택의 공급여건을 감안해 전주시 등 6개 시 지역을 대상으로 230호를 지원할 계획으로 소요 예산은 도비와 시비 등 25억6000만원이 투입되며 4월 현재까지 59호를 지원했다.

전국에서 최초로 지난 2009년도에 '전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지난해에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주택에 거주하는 214가구의 저소득계층에게 임대보증금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입주대상 자격조건인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 거주요건을 완화하고 지원대상 주택의 범위를 30년 임대기간인 국민임대주택에서 영구 및 50년 임대주택에 까지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임대보증금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해당 시 주택업무 부서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통해 무주택 저소득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복지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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