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본격 활동 돌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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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본격 활동 돌입 !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1.04.2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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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는 전라북도와 도 교육청의 조례를 시대변화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지난 4월 5일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라북도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지난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특위위원 9명을 선임했다.

이번에 구성된 전라북도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는 오는 10월 12일까지 6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1차로 28일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특위 활동계획 심의와 도 기획관리실장, 도 교육청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최정태 의원(군산 제3선거구)이, 간사에 백경태의원(무주 선거구)이 선임됐다.

또한, 각 상임위별 소관조례를 전수 조사해 제정, 개정, 폐지 등 정비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과위원장을 지정하했다.

운영위원회는 고영규 의원, 행정자치위원회는 김대중 의원, 환경복지위원회는 김택성 의원, 산업경제위원회는 김영배 의원, 문화관광건설위원회는 이성일 의원, 교육위원회는 유기태 의원으로 결정됐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 규칙 등 자치입법사항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법률 자문가 등과 수시 합동간담회 개최, 법제도 선진화 기법 벤치마킹을 위한 국회 및 중앙부처 방문 등의 원활한 특위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업무보고를 통해 조례 제.개정 대상은 전라북도는 50여건, 도 교육청 10여건 총 60건 내외로 나타났다.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최정태 위원장은 앞으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는 개정 또는 폐지토록 하고, 신행정 수요에 걸맞는 조례를 제정하겠다"면서 "타 시도에서 활용되고 있는 조례를 조사해 필요한 경우 도입토록 하는 등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도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위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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