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전화 교육에 대한 접근성 저하 쉬운 방법으로 개선해야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이 어르신들이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1월,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17가지 준수사항을 전면 시행한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는 3가지 준수사항 미이행 시 기본직불금에서 5%를 감액하고, 2024년부터는 10%로 늘어난다.
문제는 17가지 준수사항 중 교육 및 공동체 활동 등이 농촌 고령화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소 위원장은 “농민의 절반이 어르신인데, 공익직불금을 받는 요건은 ‘어르신 친화적’이지 않다.”며, “농민들을 지원하고자 직불금을 드리는 것인데, 농민들에 대한 충분한 배려와 고려가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적인 시행착오를 겪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은 ▲대면 교육 ▲최초 신청자 대상 2시간 온라인 교육 ▲일반 농민 대상 온라인 간편교육 ▲자동전화교육 총 4가지 방법으로 이뤄진다.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신청자 총 114만 명 중 56만 명(약 49.1%)을 대상으로 자동전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교육이 늘어났으나, 온라인 교육에 어려움을 느끼는 어르신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 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농촌은 농민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때 가능한 것이며 공익직불금은 그런 의미에서 농민에게 꼭 필요한 제도다. 정부가 농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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