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민교육단체, 후배 여교사 성폭력 가해교사 파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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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시민교육단체, 후배 여교사 성폭력 가해교사 파면 촉구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2.11.2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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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북지부와 정읍시민단체 등이 24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료 교사에게 지속해서 성적 괴롭힘을 가한 정읍지역 사립학교 교사 A씨를 즉시 파면하고 학교를 특별감사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A교사는 갓 채용된 여교사를 대상으로 선배 교사 지위를 남용해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메세지는 하루에 최대 100개까지 보냈다”며 “‘술먹으면 생각난다’, ‘널 책임지고 싶다’는 등 부적절한 내용은 살해 협박성 메시지나 은밀한 신체부위를 찍은 사진을 보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해당 학교가 피해 교사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노동부로부터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자 지난 1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며 “하지만 정직 2개월은 겨울방학 후 새 학기 시작에 맞춰 다시 복귀하라는 의미가 된다. 결국 피해교사는 다시 한 공간 안에서 가해교사와 근무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체는 “재단 측이 직위해제도 하지 않으면서 가해 교사가 버젓이 출근해 수업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학교 재단의 안일한 상황인식과 무능한 판단에 큰 유감과 분노를 표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성적괴롭힘 사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않은 학교와 재단, 아직 밝혀지지 않은 다른 건에 대해 전북교육청이 특별감사를 요구하고 경찰에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며 “A씨를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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