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2023년 상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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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2023년 상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선정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2.11.2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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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 및 상권 활성화 위해 5년간 최대 80억원 내외 지원

정읍시가 내년도 상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신재경)은 25일 ‘2023년 상권활성화사업(舊 상권르네상스사업) 대상지’에 전북 정읍, 경남 함양 충북 보은 등 전국 5개 지자체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상권활성화 사업은 구도심의 낙후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18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전국 34개의 상권(올해 대상지 포함)이 선정됐다. 
이 중 전북은 군산구도심상권(‘19), 부안마실상권(’20), 익산다e로움상권(‘21), 정읍샘고을정다운상권(’22) 등 4개의 상권이 선정돼 상권 특색을 반영한 테마공간 조성,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상권활성화 사업은 지자체와 함께 단일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대상 개별지원을 넘어 상권 전체를 대상으로 5년간 60~120억원 규모 환경개선과 상권활성화를 종합 지원하게 된다.
정읍의 ‘샘고을 정다운 상권’은 정읍샘고을 시장을 중심으로 주변 상권의 900여개의 점포를 아우르고 있으며, 상권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의 정을 나누고 문화를 즐기는 상권을 테마로 떡 만들기, 전통주 등 체험프로그램, 지역기업과 상생협력을 통한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번 선정된 신규 상권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도록 신규 상권에 분야별 전문가 진단과 자문을 통한 사업계획서 고도화를 지원해 5년간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재경 청장은 “상권활성화 사업을 통해 자생적인 경쟁력을 회복하고 도약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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