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2023년1월1일 기준으로 조사 중인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지가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2월20일부터 3월14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검증은 국·공유지의 도로 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조사대상 토지 22만9488필지 중 개발사업 지역, 신규조사 토지, 골프장 등 특수토지, 전년지가 대비 변동률이 큰 토지 등 총 14만2628필지가 대상이다.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3월21일부터 4월10일까지 지가열람 및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시지가 의견 제출 기간뿐만 아니라 고창군 홈페이지 ‘개별공시지가 365 의견접수’ 인터넷 창구를 통해 365일 언제든지 주민들이 공시지가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배기영 종합민원실장은 “2023년 4월 28일 전국적으로 결정·공시하게 될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감정평가사의 지가검증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