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올해 적정량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을 감축한다.
시는 쌀 적정 생산을 통한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감축 희망자 신청을 받아 ‘2023년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 협약’ 사업을 추진한다.
협약에 참여하는 농가에는 감축 면적에 따라 1ha당 공공비축미 최대 300포(40kg 기준)를 추가 배정하고, 논콩 재배 시에는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해 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한 10㏊ 이상 감축하는 법인에는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사업 신청 시 가점부여, 공동 선별비 지원사업 신청 시 우선 지원 대상 추가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사업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RPC, 지역농협이다.
대상 농지는 지난해 벼를 재배한 논에 올해 다른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을 계획하는 농지이며, 임차농지도 등록할 수 있다.
희망자는 5월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 협약 신청서를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을 통한 쌀 적정 생산으로 쌀 가격 보장과 수급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농업인과 농업법인,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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