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쉼터 교통약자 위한 편의 시설 태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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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쉼터 교통약자 위한 편의 시설 태부족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3.03.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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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 내 장애인 전용 화장실, 주차구역 설치 확대 필요

도로 졸음쉼터에 화장실이나 주차구역 등 장애인과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 시설이 미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에 설치된 졸음쉼터 50개소의 장애인 편의시설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화장실은 휠체어 출입 등 이용에 어려움이 있고 조사대상의 60%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졸음쉼터 내 화장실 공간이 협소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실제 조사대상 졸음쉼터 50개소 중 19개소(38%)는 외부바닥면과 주출입문의 높이 차가 2cm를 초과해 휠체어 사용자가 화장실에 출입하기 불편했고, 9개소(18%)는 주출입문의 폭이 좁아(0.9m 미만) 휠체어가 통과하기 어렵다.
일부 화장실은 대변기 칸의 폭ㆍ깊이(10개소, 20%)나 대변기의 전면ㆍ측면 활동공간(13개소, 26%)이 좁아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졸음쉼터의 장애인용 화장실은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설치 권장 사항일 뿐 의무시설은 아니다. 
하지만 졸음쉼터 내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를 확대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동차와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가 있는 운전자가 일반 주차구역을 이용하면 차에 타거나 내릴 때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조사대상 50개소 중 30개소(60%)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없었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된 20개소 중 6개소(30%)는 화장실 등 주요시설물과 떨어져 위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보행로(접근로)는 폭이 좁거나(17개소, 34%) 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조명기구 등) 설치(6개소, 12%), 보도와 차도의 높이 차이 등으로 휠체어 사용자 등 장애인이 이동하기에는 불편이 컸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도로공사와 민간 사업자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 미흡 부분에 대한 자율시정을 권고했다.
관계 부처인 국토교통부에는 졸음쉼터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및 관리ㆍ감독 강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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