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구, 재산세 과세대장 일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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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재산세 과세대장 일제정비
  • 임종근 기자
  • 승인 2023.05.2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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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가 2023년 재산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 일제정비 한다. 재산세는 주택·건축물·토지 등에 대하여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7·9월에 부과되는 것으로 소유권 및 토지이동 등의 변동사항이 잦고 대다수 시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세의 대표 세목이다.
이로 인해 과세체계가 복잡하고 과세자료가 방대해 연중 체계적이고 시스템화된 대장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소유권 이전자료 및 건물(신·증축·용도변경)과 토지(분할·합병) 변동자료,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사망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고유목적 미사용에 따른 과세 전환작업, △취득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대장 감면내역 반영 등을 정비 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중이다.

이에 최병집 덕진구청장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정확하고 투명한 과세자료를 구축하여 지방세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지방행정의 기초가 되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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