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구가 2023년 재산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 일제정비 한다. 재산세는 주택·건축물·토지 등에 대하여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7·9월에 부과되는 것으로 소유권 및 토지이동 등의 변동사항이 잦고 대다수 시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세의 대표 세목이다.
이로 인해 과세체계가 복잡하고 과세자료가 방대해 연중 체계적이고 시스템화된 대장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소유권 이전자료 및 건물(신·증축·용도변경)과 토지(분할·합병) 변동자료,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사망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고유목적 미사용에 따른 과세 전환작업, △취득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대장 감면내역 반영 등을 정비 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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