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연 도의원 '전라북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상태바
이명연 도의원 '전라북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3.05.31 18: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라북도의회 이명연 의원(민주당·전주10)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이 제40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와 저소득층 사망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돕는 공영장례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것이다.
또한,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과 단절된 채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례안에는 ▲기본계획 수립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무연고자 시신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화장하고 봉안하는 시신 처리만 하고 있다.
하지만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를 위해 빈소를 차리고 장례에 필요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명연 도의원은 “우리 주변에는 홀로 죽음을 맞는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고인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주는 공영장례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의 존엄성과 사후 인격권이 존중받도록 마지막 가는 길에 대한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