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공정리 주민들, 불법 퇴적물 악취피해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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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공정리 주민들, 불법 퇴적물 악취피해 호소
  • 백윤기 기자
  • 승인 2023.07.0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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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무주읍 싸리골 17번지 일원 하천 부지를 임대한 업자들의 무분별한 개발과 오염수 방출로 적상천 지류의 수질이 홍역을 치르고 있다.

해당부지는 재무부가 자산관리공사에 위임한 적상천 하천부지로 본땅을 임대한 업자 A씨가 3년전 2,800여평의 부지를 전 사용자로부터 매입해 채소와 과일수 등을 경작하고 있으나 다량의 불법 퇴적물로 인해 파종을 해도 곡식을 수확할 수 없을 정도로 대부분의 식물이 죽거나 부실하고 공지로 남아 있는 상황.

특히 이곳은 무주와 금산을 연결하는 국도 37호선과 인접하고 적상천변 반딧불이 서식지와도 근접해 적상천 수질의 산소용존량 부족으로 반딧불이 먹이인 다슬기 성장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곳이다.

문제의 발단은 A씨가 기존에 매몰된 2m 높이 분량의 지렁이분변토를 중장비를 이용, 타지역에서 반입한 토양(25t 덤프차량, 200대분)과 혼합 복토하는 과정에서 흘러나온 부패한 침출수 악취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 호소로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 이원봉(70세, A씨의 장인) 씨는 “자신들은 3년 전에 전 사용자로 부터 땅을 매입했기에 전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선 자신들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모로쇠로 일관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은 커져만 갔다.

A씨 측의 일관된 주장에 대해 주민 B씨는 “이전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장비를 이용해 매립하는 과정을 봤으며, 몇 달 전에도 밤에 외지에서 음식물 쓰레기 혼합물로 추정되는 흙을 들여와 파묻었다”라고 말하고 “낮에는 버젓이 트럭을 이용, 싣고 온 흙을 기존 흙과 혼합했다”고 힐난했다. 

또다른 주민 C씨는 “거품과 악취를 풍기는 검붉은 침출수가 주민은  물론, 주변과 적상천을 오염 시키고 청정 무주군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기에 행정의 면밀한 조사를 통해 불법이 자행됐다면 행정 조치 등 관계기관과 체결한 임대계약은 마땅히 해지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무주군 관련 주무관은 "A씨는 비포장비료 ‘사용사전신고’도 하지 않고 무단투기 했으며, 2m 이상 복토 시 개발행위를 득해야 하나 이 또한 미신고 상태“라며 ”현지 방문을 통해 위법한 사항이 있을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불법퇴적물을 퇴비나 비료로 인정할 경우, 비포장비료를 판매 ·유통 ·공급 또는 자신이 사용하려는 경우 비료생산법 또는 비료수입법을 등록 신고한 시.군.구청장에게 판매·유통·공급·사용 2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비료관리법에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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