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공무원 비리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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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공무원 비리감시 강화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1.06.2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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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공무원 비리감시 강화

지방공무원들이 지난해 징계로 파면, 해임 등을 받은 비율이 최근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자체 공무원 27만 9390명의 1.05%에 해당하는 2,960명이 지난 한해동안 징계를 받았다. 이 가운데 전북에서도 징계 받은 공무원이 223명이나 됐다.

최근에도 전북도 소속 간부 등이 강원랜드 카지노에 상습적으로 드나들다 감사원에 적발되는가 하면 소외계층 보조금을 횡령하다 구속되는 등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비리공무원들을 뿌리뽑기 위해 특별감찰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2차관 주재로 전국 16개 시?도와 11개 산하기관 감사관계관 회의를 열고 최근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공직기강 해이 및 직무태만 행위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날 참석한 감사관들은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고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청렴교육을 통한 공직자 개개인의 의식 전환과, 제도개선을 통한 부정?비리의 서식 요인 제거, 상시 예찰강화 및 비리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가 수반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2차관은 “일부 비리공무원으로 인해 다수의 성실한 공무원이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공직기강을 바로 잡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토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행안부는 공직비리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공직기강 해이 및 직무태만 행위 등에 대한 감찰에 나설 계획이다.

먼저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중점적인 감찰대상으로는 음주운전이나 성매매, 도박, 카지노출입 등 품위손상 행위와 관련단체·업체 관계자 등을 동반한 부적절한 연찬회, 해외연수, 직무관련자와의 부적절한 식사·술자리, 골프 등 향응수수 행위, 정책자료·기밀문서 유출, 복무관리 소홀 등(고위공직자 중심)이다.

또 토착비리에는 ‘줄 세우기식’ 인사전횡과 특채?승진?전보 관련 금품수수 행위나 토착세력과 밀착해 이권에 개입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행정력을 동원한 사적 민원 해결, 특정인을 의식한 예산 편법지원, 예정가격 누설 등 입찰비리, 지역토호와 밀착된 ‘지역업체 밀어주기’ 등의 편법 수의계약 등이다.

정치적 중립성 훼손 행위도 집중 감찰대상이다.

고위직 공직자들의 정치권 줄서기, 공직내 편 가르기 행태나 총선 등을 의식한 특정인의 지지?반대 표명행위 등이 이에 속한다.

관행적?고질적 비리를 없애기 위해 토지·건축·개발행위 등 각종 인허가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불법건축물·유해업소·환경오염 등 단속을 빙자한 금품수수 행위 등이다.

이외에도 민원처리 고의지연이나 직무소홀 및 단속업무방치. 소외계층 보조금 지연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민원처리를 소홀하게 하거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방치하는 등 직무태만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가 집중된다./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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