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소방서, 구급차 등 긴급차량에 양보운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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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소방서, 구급차 등 긴급차량에 양보운전 당부
  • 신은승 기자
  • 승인 2023.08.2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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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소방서(서장 김현철)는 지난 24일 구급차 등 긴급차량 사고 관련해 다시 한번 양보운전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 22일 충남 천안의 한 교차로에서 구급차량과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그 결과 사망 1명, 부상 6명의 안타까운 결과가 초래됐다.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정지신호에 정지하지 않을수 있다. 다만 교통안전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땐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안타까운 사고의 방지를 위해 ▲교차로 진입시 속도를 줄이고 주위를 살피기 ▲경광등이 보이거나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안전운전 하기 ▲긴급차량 발견시 피양운전 하기 등의 협조가 필요하다.
임승현 현장대응단장은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운행되는 긴급차량의 용도를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며 “국민여러분의 협조가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이 된다”며 다시 한번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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