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석유판매업자 불법행위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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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석유판매업자 불법행위 엄단
  • 김형록 기자
  • 승인 2011.07.0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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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제품 취급…사업정지 3개월 처분

전주시는 5일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석유판매업자에 대하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거 사업정지(3개월) 처분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일간지, 전주시홈페이지, 오피넷 등에 공개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최근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부정하게 이득을 보려는 석유사업자들이 속출하면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석유사업자에 철퇴를 내리기 위한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유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면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위반, 석유관리원에 적발된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는 것.

실제 정상경유에 등유를 혼합하여 판매한 주유소 2개소, 휘발유에 용제가 혼합된 석유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한 주유소 1개소가 적발되었으며, 등유를 경유용 차량의 연료로 판매한 주유소도 3개소가 적발됐다.

전주시는 유사석유제품 판매 주유소에 대하여 사업정지 3개월 또는 사업정지 4개월(가중처분) 처분하였으며 현재 2개소는 사업정지중이고 1개소는 행정심판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이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6일 정유사의 100원/ℓ 할인이 종료됨에 따라 석유시장의 수급차질로 국민들이 석유제품 구매에 불편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석유제품 수급 안정조치에 관한 공고를 취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이달말까지 석유제품 판매거부, 석유제품 사재기, 유사석유제품 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과 함께 신고접수를 받는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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