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3일 진안군 마령면 덕천리와 계서리 양돈농가 2곳,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2곳을 포함한 2개 지역 22만4235㎡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7일 밝혔다.
진안군은 마령면 축산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40여년간 고통받아 온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고자 올해 3월 전북도에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해당 지역은 최근 5년간 162회의 악취민원이 제기됐던 곳으로 2021년부터 진안군 악취점검 실시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8차례 초과해 조치한 바 있다.
악취관리지역 내의 악취배출시설 운영자는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해 진안군에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완료하고 1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일,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악취방지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사용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시설은 일반지역보다 강화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게 되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 횟수에 따라 개선명령부터 조업정지 명령까지도 받을 수 있다.
강해원 환경녹지국장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진안군과 힘을 모아 점검과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며 “사업주께서도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공감하고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시설 개선과 투자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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