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매출액 0.5% 이익 환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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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매출액 0.5% 이익 환원하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1.07.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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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전주효자점 출점계획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개시중지 권고가 있은 이후 슈퍼조합 및 전통시장의 조정신청이 합의에 이르렀다.

전주시는 출점예정 건축물에 대한 사용 승인에 이어서, 대규모 점포등록까지 내주어, 이대로 간다면 지역의 영세한 유통업체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대형마트가 개설될 예정이다.

홈플러스 전주효자점마트는 전주시의 서부권 상권을 재편하면서 그동안 하루하루 살아온 구멍가게와 인근 점포들의 폐업을 야기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번 조정과정에서 이루어진 합의내용을 살펴보면 지역기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 중에취약계층의 공공이익 지원에 관련된 사항이 빠져있다.

홈플러스가 진정으로 지역친화적인 대형마트를 추구한다면 이기적인 협약이나 합의만 추구하지 않았어야 한다.


공공사업이라고 주장하는 어린이도서관은 대형마트의 운영과 고객확보를 위한 방편이 될 가능성이 짙고 다른 사항은 합의내용이 구체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현가능성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지역의 소년소녀가장, 청소년, 노인, 여성 등 어려운 계층을 위한 이익환원적인 기업행동 약속이 전혀 보이질 않았다는 점이다.

출점이 가능하다면 전주권에 3개의 점포를 운영하게 될 외국기업인 홈플러스인데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기업행동을 보여줘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역상인이나 시민들은 홈플러스에 대한 부정적인 면과 많은 저항이 이어질지 모른다. 따라서 홈플러스는 매출액의 0.5%의 이익 환원을 조건 없이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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