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과대포장제품 유통행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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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과대포장제품 유통행위 점검
  • 신익희 기자
  • 승인 2011.09.0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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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군수 이강수)은 우리 고유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등이 출시되고, 외형을 중시하는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과대 포장제품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류(양주, 민속주 등), 식품류(육류, 김 등), 화장품류, 건강기능식품(홍삼ㆍ꿀 등)에 대하여 제품의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등 과대포장행위에 대해 9일까지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위반 행위(과대포장) 여부를 확인함으로서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 자원 절약과 쓰레기 감량에 주력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특별점검결과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도록 명(과대포장명령)하고, 그 결과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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