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이 차명계좌로 수천만원 관리…'수금관행'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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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이 차명계좌로 수천만원 관리…'수금관행' 의혹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1.09.1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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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초등학교장이 같은 학교 교사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6개월간 수천만원의 뭉칫 돈을 관리해 온 것으로 뉴시스 취재결과 드러났다.

특히 이 교장은 퇴직을 불과 2년여 앞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총 4428만원의 돈을 현금으로 입금시킨 것으로 확인돼 일선 학교장이 퇴직 전 돈을 걷는 관행인 이른바 '수금관행'을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뉴시스가 입수한 통장 사본에 따르면, A초등학교장 B씨는 지난 2010년 3월12일 이 학교 교사 C씨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했다. B교장은 통장 거래에 쓰이는 거래도장을 본인의 도장으로 등록했다.

학교장은 이 통장을 만든 지난해 3월12일 170만원, 17일에는 300만원, 18일 150만원, 22일에는 100만원을 각각 입금했다.

또 지난해 4월 1일에는 500만원의 뭉칫돈이 차명계좌로 입금됐으며, 7월6일에는 1000만원이 차명계좌에 이체됐다.

또 다음 날인 7일에는 223만원의 돈이 통장으로 입금됐다.

수십차례에 나눠 입금된 돈은 지난 해 6월 8일 970만원, 7월 27일 200만원, 8월 31일 2000만원 각각 인출한 뒤 9월7일 통장을 해지했다.

차명계좌를 개설한 지난 해 3월12일이후부터 통장을 해지한 9월7일까지 해당 통장에 입금된 돈은 총 4428만원이다.

퇴직을 앞두고 공사업자에게 돈을 걷는 이른바 '수금 관행'을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해 온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가 가능한 대목이다.

해당 학교장은 아이들이 노후차원에서 용돈을 줘 그 돈을 관리한 것일 뿐 업자 뇌물 등의 성격은 없다는 입장이다.

B교장은 뉴시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년이 얼마 안남아 노후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생긴 결과"라며 "차명계좌를 만든 것은 실수였지만,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된 돈은 자녀 등이 용돈으로 준 돈과 아내가 준 용돈을 모은 금액이다. 업자 등에게서 받은 돈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 계좌에는 직책 업무추진비와 강연회 수당, 친목회 돈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의회 노현경 시의원은 "학교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수천만원의 돈을 왜 관리했겠느냐?"고 반문 한 뒤 "퇴직을 앞둔 교장들의 이른바 '수금관행'이 현실화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 의원은 "교육청이 퇴직교장을 감사한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편법을 동원한 수의계약이 적발되는 원인 아니겠느냐"며 "시 교육청의 강도높은 감사와 징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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