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총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총기류에 대한 일제점검에 들어간다.
점검대상 총기는 모두 4천676정으로 공기총 단탄(4.5·5.5mm)과 공기총 산탄(5.5·6.4mm), 공기권총, 마취총 등이다.
이 기간동안 경찰은 불법 개·변조와 소지 적정 여부, 불법 양도, 도난이나 분실에 대한 신고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기간에 점검받지 않는 대상자는 3년이하 징역,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총기소지허가가 취소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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