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응급차량 많아 대책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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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응급차량 많아 대책마련 시급
  • 권진영 기자
  • 승인 2011.09.2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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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과 응급의료장비를 갖추지 않고 오로지 운전사만 탑승한 채 버젓이 운행하고 있는 응급차량들이 많아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특수구급차가 출동할 때 운전사를 포함한 응급구조사 2인 이상이 함께 탑승해야 하며 기도삽입관 장치 및 산소호흡기 등 의료장비 8가지와 기본적인 구급약품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대형병원을 비롯해 119응급차량 등은 자체 검열을 통해 인원과 장비 보유에 대한 규칙을 준수하고 있지만 일반 중·소 병원들의 응급차량에는 기본적인 전문인력과 장비도 없어 단순 이송 기능만 수행하고 있다.

이로인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 당국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이에 대한 고발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다 고발내용 대부분이 이동병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앰뷸런스에 대한 항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대학병원 등 대규모 병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앰뷸런스를 갖추고 있으나 앰뷸런스가 없는 중·소병원에서는 민간업체와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유사시 이곳 차량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병원 응급차량이 있다해도 응급차량의 내부응급시설이 일반차량 수준에 불과해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보살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차량 대부분은 기도확보장치를 비롯해 외상처치장비 등을 모두 구비하고 있는 반면 일반 중·소형 병원 응급차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을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응급차량이 경광등만 달린 무늬만 앰뷸런스인 경우가 허다하다.

게다가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일반응급차량의 기준에 대한 조항이 없어 부실한 응급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대해 중·소 병원관계자는 “의료장비시설을 제대로 갖추려면 대당 2천700~3천만원 가량이 필요한데 여기에 응급구조사까지 확보하면 도저히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차량 운영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일반 병원에서 이용되는 응급차량이 선진국처럼 특수제작된 것이 아닌 승합차 등을 개조했기 때문에 폭이좁아 응급처치하기가 매우 어렵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환자와 응급구조자 모두 위험한 구조로 돼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권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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