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동차 번호판 불법행위 특별단속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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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동차 번호판 불법행위 특별단속 돌입
  • 권진영 기자
  • 승인 2011.09.2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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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은 29일 과속·신호위반 등 무인단속 장비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동스크린가드, 반사번호판 등 자동차 번호판을 판매·운행하는 법규위반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내달 1일부터 2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자동차 번호판을 고의로 가려 외관상 육안으로 번호판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와 외관상 육안으로 자동차 번호판 식별이 가능하더라도 무인단속 카메라와 같은 기계장치에 의한 인식 또는 판독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다.

또한 경찰관 외근 근무시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고 운행하는 차량 발견시 현장에서 운전자 단속을 강화하고 무인단속 장비 촬영자료 해상 과정에서 단속회피 불법 장치로 인해 판독이 불가능할 경우 차종 및 차량번호 일부 등을 추적하는 등 추적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다.

이밖에 인터넷 쇼핑몰·카페 등을 통해 불법 번호판이 유통됨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해 판매 싸이트 및 카페의 제조·판매자에 대한 불법행위 수사도 병행한다.


한편 자동차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장착하고 운전하다 적발되면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오는 11월 25일부터는 1년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이 강화된다./권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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