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병·의원들이 건강보험 수혜대상자들에게 일반 진료비를 청구, 뒤늦게 환자들이 진료비를 돌려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4일 어린이 놀이터에서 넘어져 덕진구 모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은 이모(4·덕진구 송천동)군은 병원측에서 성형목적으로 수술, 보험 비급여 처리했다.
이군의 부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확인 결과, 이군의 경우는 건강보험령이 정한 요양급여대상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평가원의 이야기를 듣고 봉합 수술비 10만원중 8만6000원을 돌려받았다.
임산부 김모(31·완산구 평화동)씨는 지난달 3일 완산구 모 산부인과에 입원, 분만 뒤 진료비 21만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며칠뒤 진료비 중 보험급여 진료비 10만8000원보다 비급여 진료비가 두배나 많은 사실이 이상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한 결과, 산모패드 1만원과 신생아 주사제 1만원 및 수액제 5만원 등이 요양급여 대상으로 밝혀져 병원으로부터 10만6000여원을 환불받았다.
지난해 12월 교통사고로 완산구 모 병원에 한달간 입원한 김모(33·완산구 서신동)씨는 병원측이 “교통사고는 건강보험대상이 아니다”며 400여만원이나 되는 치료비를 청구, 김씨는 건강보험공단에 이 사실을 알려 결국 정상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가 있었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매년 전북지역에서만 100여건 가까이 보험혜택 여부를 묻는 민원이 발생, 이중 40%정도는 진료비를 환불 받고 있다”고 말했다./권진영기자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