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체 병원’ 진료비 환불 급증
상태바
‘얌체 병원’ 진료비 환불 급증
  • 권진영 기자
  • 승인 2011.10.10 16: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반 병·의원들이 건강보험 수혜대상자들에게 일반 진료비를 청구, 뒤늦게 환자들이 진료비를 돌려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더욱이 교통사고 운전자의 경우 건강보험 혜택에서 무조건 제외된다는 잘못된 상식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4일 어린이 놀이터에서 넘어져 덕진구 모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은 이모(4·덕진구 송천동)군은 병원측에서 성형목적으로 수술, 보험 비급여 처리했다.

이군의 부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확인 결과, 이군의 경우는 건강보험령이 정한 요양급여대상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평가원의 이야기를 듣고 봉합 수술비 10만원중 8만6000원을 돌려받았다.

임산부 김모(31·완산구 평화동)씨는 지난달 3일 완산구 모 산부인과에 입원, 분만 뒤 진료비 21만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며칠뒤 진료비 중 보험급여 진료비 10만8000원보다 비급여 진료비가 두배나 많은 사실이 이상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한 결과, 산모패드 1만원과 신생아 주사제 1만원 및 수액제 5만원 등이 요양급여 대상으로 밝혀져 병원으로부터 10만6000여원을 환불받았다.

지난해 12월 교통사고로 완산구 모 병원에 한달간 입원한 김모(33·완산구 서신동)씨는 병원측이 “교통사고는 건강보험대상이 아니다”며 400여만원이나 되는 치료비를 청구, 김씨는 건강보험공단에 이 사실을 알려 결국 정상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가 있었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매년 전북지역에서만 100여건 가까이 보험혜택 여부를 묻는 민원이 발생, 이중 40%정도는 진료비를 환불 받고 있다”고 말했다./권진영기자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