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도박수익금 마늘밭에 묻은 부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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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 도박수익금 마늘밭에 묻은 부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1.10.1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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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원대의 불법 도박수익금을 마늘밭에 파묻어 보관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1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모(52)씨와 이씨의 부인(50)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들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마늘밭에서 나온 현금 109억7천800만원과 마늘밭을 몰수하고, 이씨 부부가 생활비로 사용한 4천100만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내린 실형과 집행유예형이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아내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구형공판에서 “피고는 110억원의 범죄수익금을 나중에 캐내 사용하려 했고, 또 다른 범죄매개체로 사용가능성이 있었다”며 징역2년6월을 구형했다.

이씨 부부는 처남(48·수배) 형제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열어 번 돈을 지난해 6월부터 12차례에 걸쳐 나눠받은 후 김제시 금구면 마늘밭에 109억7천여만원을 파묻은 혐의로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됐다./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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