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기 순창군수 후보 검찰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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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기 순창군수 후보 검찰 소환 조사
  • 윤복진
  • 승인 2011.10.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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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수 재선거에서 특정인을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홍기 후보(무소속)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12일 순창군수 재선거에서 특정인을 매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는 이홍기 후보를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이 후보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으며,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오후 순창군 순창읍 이 후보의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급파, 사무실과 차량에서 관련서류 등을 압수한바 있으며 이 후보에게 금품 제공을 요구한 전 순창교육장 조모씨에 대한 사무실 압수수색과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


이 후보는 이날 검찰 조사에서 금품 요구 등을 거절했던 당시 상황과 증거를 제출하는 등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의 성격과 지역의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수사를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후보는 금전과 물품, 차마, 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으며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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