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수 재선거에서 특정인을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홍기 후보(무소속)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최근 이 후보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으며,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오후 순창군 순창읍 이 후보의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급파, 사무실과 차량에서 관련서류 등을 압수한바 있으며 이 후보에게 금품 제공을 요구한 전 순창교육장 조모씨에 대한 사무실 압수수색과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
이 후보는 이날 검찰 조사에서 금품 요구 등을 거절했던 당시 상황과 증거를 제출하는 등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의 성격과 지역의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수사를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후보는 금전과 물품, 차마, 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으며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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