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영 의원, KBO로부터 ‘도시 연고제 가능여부’ 문서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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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의원, KBO로부터 ‘도시 연고제 가능여부’ 문서화 해야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1.11.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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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전주시의원은 “전주연고 프로야구단 유치 계획(안)을 보면 4개 시군과 연합 연고지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KBO규약에 위배된다“면서 ”도시 연합으로 구성된 도시연고제가 ‘가능하다’는 KBO의 문서화 답변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5일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시 기획조정국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이 의원은 "야구장 건립비용 1, 100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유지관리비, 보수비 등 막대한 혈세가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사업“이라며 ”도시연고제에 대한 문서화된 답변서가 있다면 유치전 1순위 약점이 치유되는 반면 구두로 했다면 문제는 심각해 질 수 있다“고 충고했다.

특히 이 의원은 "구두란 근거나 효력이 없어 KBO가 만약 ‘자격미달’이라고 유치 불가통보를 보내온다 해도 하소연 할 곳이 없다“며 ”유치에 소요된 소중한 혈세의 집행 적법성과 KBO를 비롯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야구장 건립지로 전주시는 3곳을 정하고 유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전북도는 2곳으로 정하고 건립비는 전주시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을 KBO에 전달했으나 후보지 1곳은 전주가 아닌 완주군”이라면서 “건립지가 어디냐에 따라 1,100억원의 건립비이 부담 지자체가 변경되냐 아니냐며 유지관리비 또한 같은 사안을 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대해 정태현 국장은 "KBO로부터 도시연합 유치자격이 적합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자격미달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답변했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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