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불신 조장 시키는 유해 먹거리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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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불신 조장 시키는 유해 먹거리 ‘철퇴’
  • 고병만 기자
  • 승인 2012.02.2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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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불법ㆍ유해수산물 가공ㆍ유통 특별단속 돌입 -

수산물 가공 단계에서 인체에 유해한 화학약품을 첨가하는 행위에 대해 군산해경이 특별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27일 군산해양경찰서는 부당 이득을 목적으로 불법 수산물을 가공하거나 인체 유해한 화학약품을 첨가하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오는 3월부터 4월말까지 2개월 동안 특별 단속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 초 경북 대구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에서 가성 소다(수산화나트륨)를 사용해 해삼과 소라 등의 냉동수산물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총 178톤(시가 20억원)의 수산물을 전국으로 유통시키다 해경에 적발되는가 하면 지난해 12월에는 메타규산나트륨을 이용해 중량을 부풀린 상어 지느러미 111톤(시가 410억)을 전국 호텔에 납품한 업체가 검거되는 등 수산물 가공ㆍ유통 단계에서의 불법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군산해경은 이 같은 수산물 불법 가공ㆍ유통의 음성적 행위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 유통망을 보유한 점들을 감안할 때, 전북지역의 경우에도 안심할 수 없다고 보고 특별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산해경은 지난 17일부터 관련첩보 수집에 돌입했으며, 권역별 5개 수사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고 수산물 수입ㆍ가공ㆍ유통업체 별 유통 거래망을 확인 및 시중 유통 중인 일부업체의 제품을 수거, 국과수에 성분 분석을 의뢰할 방침이다.

또, 구체적 범죄 행위가 들어날 경우 전국적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유통제품을 전량 압수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강희완 형사계장은 “화학약품 수산물 침전행위 시간대가 주로 야간인 점과 음성적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착안해 수사에 임할 계획이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지난해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 3곳을 검거하는 등 국민 먹거리 안전에 수사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군산=고병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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