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 지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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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 지도 점검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2.03.1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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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은 자연환경의 보전 및 환경 친화적으로 지속 가능한 토지 관리와 불법 개발행위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위해 2012년 불법 개발행위 및 불법농지전용 지도단속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토지의 형상과 성질을 바꾸고자 할 때는 반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와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 사업을 시행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원상복구 해야 한다.

따라서 군민들이 관계법령을 이해하지 못하고 위반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허가 신청안내 리플릿 4,000부를 제작 배부하여 4월 한 달 동안 사전계도 및 홍보활동을 하고 5월부터 불법행위를 점검 할 계획이다.

대상은 토지의 원상회복 명령이 된 부지, 허가기간이 만료된 부지, 민원이 많은 토석채취허가 현장 등을 점검 단속한다.

군 관계자는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주민의 협조가 필요하며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민원봉사과에 연락하면 신속 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창=박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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