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자연환경의 보전 및 환경 친화적으로 지속 가능한 토지 관리와 불법 개발행위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위해 2012년 불법 개발행위 및 불법농지전용 지도단속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따라서 군민들이 관계법령을 이해하지 못하고 위반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허가 신청안내 리플릿 4,000부를 제작 배부하여 4월 한 달 동안 사전계도 및 홍보활동을 하고 5월부터 불법행위를 점검 할 계획이다.
대상은 토지의 원상회복 명령이 된 부지, 허가기간이 만료된 부지, 민원이 많은 토석채취허가 현장 등을 점검 단속한다.
군 관계자는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주민의 협조가 필요하며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민원봉사과에 연락하면 신속 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창=박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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