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이사철을 맞아 불법중개가 예상되고 있어 부동산매매, 전ㆍ월세 관련 계약을 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군에 부동산중개업소로 등록이 안 된 무등록자와 거래 시 법에서 정한 것보다 높은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고, 거래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어 위험하다.
또한,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 및 광고물에 의한 부동산 거래 시 사기나 이중계약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기부 등본 소유자와 거래 상대방이 동일한지 신분확인을 꼼꼼히 하고, 전ㆍ월세에 대한 보증금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주고 받는 것이 안전하다.
군 관계자는 “최근 이사철에 따른 부동산 거래 및 전ㆍ월세 수요 증가에 따라 불법 중개행위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무등록자와의 중개행위 및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군청 홈페이지(부동산 불법중개 신고센터)나 민원봉사과 토지관리담당(☎063-560-2422)으로 위법사항 관련 서류(계약서 사본 등 증빙서류)를 지참한 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창=박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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