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풍수해로 인한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보상을 위해 풍수해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이에 따라 군은 행정과 민영보험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화재)로 구성된 자율기획홍보협의체를 구성, 풍수해피해 지원제도에 대한 정확한 안내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장수군청 재난안전과(063-350-2619) 또는 민영보험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화재)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폭설 등으로 인한 주택 및 온실(비닐하우스포함) 피해 시 가입상품에 따라 복구비의 최대 90%까지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5~62%를 지원한다./장수=김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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