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육감 학교 선행학습 사실상 사교육 강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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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육감 학교 선행학습 사실상 사교육 강제 행위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2.04.1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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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9일 일선 학교의 선행학습 여부에 대한 철저한 실태파악후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모 고교 1학년 학생의 사례를 소개하며, “고1 과정인 공통수학을 1학기때 다 끝내고 시험까지 치른 뒤, 2학기에는 2학년 과정인 수학1로 들어간다”면서 “이는 방학 동안에 선행학습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수준으로, 사실상 학생들에게 학원교습을 받도록 강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1때부터 학생들이 진도를 따라잡기 위해 잠도 제대로 못잔다고 한다”면서 “학교에서 이렇게 선행학습을 한다면 학기별 교과목 진도 편성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질책했다.

김 교육감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공부인가. 청소년기에는 하루하루 즐겁게 지내야 하는데 이렇게 고통스럽게 공부해서야 되겠나.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몰아쳐서는 고1때 대부분의 학생이 수학을 포기한다”면서 “이같은 사례가 극히 이례적인 상황인지, 상당히 만연된 상황인지 심각하게 살펴보고 조치를 취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각 지역의 관사 이용에 대한 기본 원칙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관사는 누구든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일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2개 교육지원청의 관사관리 규정의 불합리성을 꼬집었다.

김 교육감은 “A교육지원청의 관사관리규정을 보면 직위가 높은 자, 장기 근속자, 근속연수 오래된 자 등 순으로 우선순위를 주고 있다.

또 B교육지원청도 입주자선정기준으로 과장이상 본청 관리자에 최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극단적으로 최고관리자가 실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물건 몇 개만 가져다 놓고 관사를 점유할 수도 있다”고 비판한 뒤, 다른 교육지원청의 규정도 살펴서 불합리한 부분은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내부형 공모제 교장의 처우 방안에 대해서도 확고한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부형 공모제 교장은 임기 만료 직전에 교장 자격연수를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한 뒤, “다만 오해해서는 안되는 것은 자격연수를 받았다고 교장 임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고 분명히 못박았다.

즉 자격연수를 받았더라도 교장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엄격히 판단해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교장으로 임용하지 않는다는 것.

이 밖에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복무·예산집행 상황을 일제 점검할 것과 교과부의 지침은 최대한 존중하되 학생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지침이나 공문은 학교에 전달하지 말 것 등을 지시했다.

한편 4·11 총선을 앞두고 김 교육감은 “투표는 국민의 기본권인 동시에 기본 의무”라며 “도교육청부터 솔선해 투표 참여 분위기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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