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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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2.04.2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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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은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지난 13일부터 내달 2일까지 20일간 지가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 제출을 받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는 20만8714필지이며,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지난 2월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했고, 3월에는 국토해양부에서 조사ㆍ결정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비교표준지를 선정한 후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산정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적정가격 및 지가균형을 위해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0일까지 산정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 검증을 마쳤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고창군청 및 읍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가능하며, 산정가격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5월 2일까지 고창군청 민원실 및 가까운 읍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에 의견가격 및 사유를 기재 제출하거나, 우편 및 팩스(560-2439)도 가능하다.

군은 제출받은 의견에 대해서 내달 9일까지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친 뒤 고창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제곱미터(㎡)당 토지가격이며, 각종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인 동시에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등 산정기준에 활용되는 자료로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 제출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기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 민원봉사과(☏560-2431~5)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박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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