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 홍보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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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 홍보활동 전개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2.04.2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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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서장 최종문)는 지난 23일과 24일 고창읍시장, 고창버스터미널 등 고창읍 일원에서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홍보활동은 고창읍시장, 터미널 주변 영세 상인들이 운영하는 점포에 직접 방문하여 상인 및 손님들에게 무등록 대부·대부중개업, 이자율 제한 위반 행위<고리사채>, 폭행·협박·사생활 평온 침해 등 불법 채권추심행위 등에 대한 피해사례 신고를 유도하는 전단지 500매를 배포,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에 앞서 고창경찰서에서는 지난 18일부터 불법 사금융 피해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서 1층 지능범죄수사팀에 지능팀장을 주축으로 지능팀 전문수사관·사이버수사요원, 강력팀 형사 등으로 구성된「불법사금융전담수사팀」을 운영하고 있다.

최종문 고창서장은‘이번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통해 서민들을 벼랑끝으로 내 모는 고리사채, 불법 채권추심 만은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피해사례 신고’를 당부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사례 신고는 국번없이 112나 063-560-0267로 24시간 언제나 가능하다. /고창=박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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