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량 양보의무 위반 집중 단속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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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량 양보의무 위반 집중 단속 예정
  • 조민상 기자
  • 승인 2012.04.2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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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119안전센터(센터장 문근호)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긴급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 차량에 대해 이달 말까지 시민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촌각을 다투는 소방차량이 출동하는데 진로를 방해하면서 피양하지 않는 차량들 때문에 출동이 늦어져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상 많은 피해가 발생해 실질적인 소방출동로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소방공무원에게도 긴급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권이 부여됐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지 않는 차량 ▲긴급자동차 접근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차량 등이 단속 대상(화물차 6만원, 승용차 5만원, 2륜차 4만원) 이 되며, 증거확보를 위해 현재 소방차량에 블랙박스, CCTV등이 설치돼 있으며, 미설치 차량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진안119안전센터장은 “단속에 앞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와 소방통로 확보에 동참하여 신속한 현장 출동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진안=조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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