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집중신고기간 운영
상태바
장수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집중신고기간 운영
  • 김강선 기자
  • 승인 2012.04.29 1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수경찰서(서장 최호순)는 국민이 불편,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교통안전시설에 대하여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불편한 교통안전시설 국민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최호순 경찰서장은 교통사고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있다며 소극적·수동적 업무처리 방식을 탈피,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느끼는 교통안전시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듣고 개선하는 능동적인 교통행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국민들이 불편·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교통안전시설에 대하여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장수경찰서 관할 민원이 아니더라도 접수된 국민불편 시설 민원에 대하여도 우선 접수해 해당 도로관리청에 통보하여 처리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고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police.go.kr로 접속하거나 장수경찰서 교통관리계(T.353-3112)로 신고하면 된다.

장수경찰서는 집중신고기간에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이 많이 개선되어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장수=김강선 기자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