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투기를 뿌리 뽑기 위한 강력 단속이 실시된다.
전주시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에도 불구, 쓰레기 무단투기가 계속되고 있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공무원 및 명예감시원을 배치하고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10개 권역으로 나누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차량이용 불법투기 행위, 생활·음식물 쓰레기 혼합, 공한지 및 도로변 불법투기 행위 등이다.
시는 불법투기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법내용에 따라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1분기에 이 같은 단속을 펼쳐 주의·경고 5건, 과태료 12건(242만원)을 부과했으며 취약지 일제정비로 생활쓰레기 197톤을 수거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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